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환자중심의 요양병원 & 요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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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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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,3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